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

○ 만 6세 미만(71개월 이하) 영유아에게 1인당 연 4회 영양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     - 신청기한 : 생후 100일~ 71개월까지
     - 구비서류 : 
     ∙ 신분증(공통)
     ∙ 주민등록등본 1부(공통)
     ∙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(해당자)
     ∙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(해당자)
     ∙ 영유아 건강검진 ‘심화평가 권고’받은 검사 결과지 1부(해당자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주민등록상 연수구 주소지 만 6세 미만(71개월 이하)의 영유아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영유아
 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영유아
     - 한부모가정의 영유아
     - 영유아 건강검진 상 “심화평가 권고” 받은 영유아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연수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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