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 -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 선정시 별도의 신청없어도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위소득 52%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연수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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