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
○ 만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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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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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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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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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기타 : 연수구 복지정책과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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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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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연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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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