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

○ 만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연수구 복지정책과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연수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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