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시 추가 활동 지원

○ 지원대상자에게 월 10시간~80시간 범위 내 시추가 활동지원급여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동 행정복지센터 : 신청기간 내에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등급 1등급 또는 12구간 이상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||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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