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○ 만 18세 이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8,000,000원 지원(1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가정위탁지원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8세이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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