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○ 만 18세 이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8,000,000원 지원(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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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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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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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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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가정위탁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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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 18세이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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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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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