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
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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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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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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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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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(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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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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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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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