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

○ 참전유공자 수당지원, 참전 사망위로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인천시 거주3개월이상 및 만65세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
    [ * 85세이상자는 15만원 지급(2022.01.01.부터 시행) ]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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