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○ 교육급여 비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의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교육급여 비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52%이하의 고등생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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