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
○ 지원 대상: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22만원, 부부가구 195.2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
○ 진단비 지원 금액: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 - 최대 40,000원  또는 그 외 장애 - 최대 15,000원

○ 검사비 지원 금액: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22만원, 부부가구 195.2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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