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보급 지원
○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베란다 및 옥상에 미니태양광(300W, 600W) 총 설치비의 20% 구비 지원 ※ 시비 별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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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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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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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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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글을 참고하여 인천시 선정 5개 업체 중 한 곳과 연락하여 계약체결(업체에서 구청으로 대리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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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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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계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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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