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

○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
-코로나 19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
-급여 자격별, 가구원수별,생활안정지원금 차등 지급(1회)
-지원조건 : 기초생활수급, 법정 차상위한부모가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629~20220729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 : 신청자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
    -지원조건 : 기초생활수급, 법정 차상위한부모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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