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
○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-코로나 19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-급여 자격별, 가구원수별,생활안정지원금 차등 지급(1회) -지원조건 : 기초생활수급, 법정 차상위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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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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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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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629~202207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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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 : 신청자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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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-지원조건 : 기초생활수급, 법정 차상위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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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계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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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