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○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원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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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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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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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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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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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○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○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○ 2019.7.1.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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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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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