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
○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 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
 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 - 보증기간 : 1년

○이차보전 지원사업
 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연금 소진 시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방문신청
     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(032-569-0321)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
     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방문(신분증 지참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○보증제한 기업
     -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
     -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
     -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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