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○ 아동복지법 제38조(자립지원)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○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 ○ 매월 35만원 x 5년간 지급(2023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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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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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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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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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방문신청 ○ 기타 - 전화, 우편 - 제출서류 :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) ○ 온라인 - 복지로 시스템 이용 - 제출서류 :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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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,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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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강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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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