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

○ 월 50,000원 효행수당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옹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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