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
○ 월 50,000원 효행수당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면사무소 신청
-
지원대상
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-
소관부처
인천광역시 옹진군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월 50,000원 효행수당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면사무소 신청
지원대상
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소관부처
인천광역시 옹진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