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

○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(기준주위소득 75%이하 가구)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, 생활실태,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75%미만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중인자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 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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