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
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시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
    ○ 지원연령 : 만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 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