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정부지원외)
추가 1회 지원 (신선배아, 동결배아, 인공수정 중 1회)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50% (선택진료료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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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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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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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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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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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신청자격 (모두 해당되어야 함) -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-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(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잔여횟수 모두 0회 ) -1회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정부지원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력자 -신청일 전 1년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 -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수급자 -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횟수 종료자 -1년 이상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회 이상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력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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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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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