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

○ 사망위로금
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
 - 내용 : 사망시 20만원 지급

※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,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신청기한: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
     - 신청자격: 참전유공자의 유족
     (순위)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의 유족
     - 순위 : 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 광산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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