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- 본인부담금 10%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, 둘쨰아 30만원,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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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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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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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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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지원대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-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- 제출서류: 산모 주민등록증, 산모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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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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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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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