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○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5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 : bokjiro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