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○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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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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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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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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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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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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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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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