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보상금(삼일절,광복절) 지원
○ 독립유공자 기념행사(삼일절, 광복절)에 참여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1세대당 실비 보상금 70,0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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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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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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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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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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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삼일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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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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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