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

○ 만 6세~만 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치과 진료비 지원

○ 치과 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비보험 진료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(052-226-2500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세 ~ 만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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