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 - 정부24: 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원칙: 기중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(임신주수 34주 3일 이상~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)
    ○ 예외: 둘째아·쌍생아 이상, 희귀난치성질환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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