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지원
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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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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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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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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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재해보험사업자(NH농협손해보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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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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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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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