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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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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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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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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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: nip.kdca.go.kr 웹 신고 ○ 기타 - 전화 : 관할 보건소 유선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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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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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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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