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
○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(강동 미역, 울산 한우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※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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