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
○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: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- 1+등급 7천원, 1등급 3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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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(052-262-2921)
-
지원대상
○ 관내 양돈농가
-
소관부처
울산광역시 울주군
-
제공유형
현금


○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: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- 1+등급 7천원, 1등급 3천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(052-262-2921)
지원대상
○ 관내 양돈농가
소관부처
울산광역시 울주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