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

○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
 - 사업량 : 난좌 75만개
 - 사업비 : 1억원(시비 25%, 군비 35%, 자부담 4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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