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
지원대상
○ 응급입원,행정입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(소득무관) ○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%이하 ○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: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80%이하인 경우
-
소관부처
울산광역시 울주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