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/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, 대출이자 최대 2%를 최대 4년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대출상담 및 신청 : 농협은행 울주군지부 또는 울주군청출장소
     - 이자지원 신청 : 울주군청 여성가족과(6층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
    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
     -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(주택기준 충족 필요)
     ※ 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면적 85㎡ 이하
    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(분양권 포함)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
     ※ 단,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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