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한방 난임 지원
○ 한약복약 3개월(6회 처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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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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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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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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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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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수원시 거주 부부 20명(선착순) - 여성 대상자 :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(만44세 이하) - 남성 대상자 :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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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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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