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

○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→시군 지원신청 
     - 신청기한: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
     - 구비서류: 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입증서류(자격증,취업 등), 지출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
       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
       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       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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