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
○ 생계비 : 1인 가구 40만원, 2인 가구 60만원, 3인 가구 80만원,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○ 의료비 : 실비 지원(1인당 최대 100만원,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) ○ 해산비 : 1인당 최대 50만원(쌍둥이 출산 시 80만원 지원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,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
-
지원대상
○ 중한질병, 재해,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-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-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- 소득기준 :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- 재산기준 :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재산기준 준용 ※ 다만, '금융재산' 기준의 경우 「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」 기준 준용
-
소관부처
경기도 수원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