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양곡 택배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신청 가구
 
○ 지원내용 :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

○ 지원금액 : 10kg 1포당 기본 2,800원(추가 1포당 1,400원)

○ 유의사항 :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,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대해 별도의 택배비 신청없이 지원
     -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,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, 차상위계층확인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 보장중인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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