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지원 두드림통장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에게 매월 3만원 지급(1~12월) ○ 지원조건 :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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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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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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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2월~1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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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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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(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참여 가구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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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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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