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○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 5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 7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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