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효도수당

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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