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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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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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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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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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성남시 : www.seongnam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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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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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성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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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