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가구 간병비 지원
○ 1일 최대 70,000원(본인부담 30%), 연 3일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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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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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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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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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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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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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성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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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