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
○ 신규 발급수수료 4,000원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
-
지원대상
○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
-
소관부처
경기도 성남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신규 발급수수료 4,000원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
지원대상
○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
소관부처
경기도 성남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