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성남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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