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환자 의료비 지원

○ 대상자별
 -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: 1인당 연간 급여, 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 내 지원
 - 소아 암환자 : 백혈병 3,000만원 한도, 백혈병 이외 2,000만원 한도 내 지원

○ 지원기간 : 의료비 지원개시 연도기준 3년(연속)까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
     - 기타 : 직접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,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,E 대상자
    ○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성남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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