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
○ 만 65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월 1회 1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의정부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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