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
○ 지원내용 : 설, 추석,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‧의료) 中 독거노인,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, 노인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 지급 ○ 지원금액 : 독거노인세대 15,000원, 노인부부세대 25,000원, 노인아동세대 3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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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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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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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 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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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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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생계‧의료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, 부부 모두가 만65세 이상이고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세대, 만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아동세대 ○ 주민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외 ○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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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의정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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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