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/출산지원금 지원(동안구)
○ 임신축하금 - 지원대상 : 관내거주 3개월 이상 임산부 - 지원내용 :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역화폐 지원 ○ 출산지원금 - 지원대상 :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(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거주 후 신청) - 지원내용 :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200만원, 셋째아 300만원, 넷째아 이상 500만원 차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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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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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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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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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시 신청<출산지원금>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출생등록 주민센터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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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임신축하금 - 관내거주 3개월이상임산부 ○ 출산지원금 - 지원대상 :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출산가정(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거주 후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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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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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