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
○ 안양시 거주 1년이상된 만 85세 이상 노인에(1931.12.31.이전 출생자만 해당) 월 2만원 지급 (만 90세이상은 월 3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규신청 불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신규신청불가 (단계적폐지사업으로, 2017.1.1.이후 신규신청불가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안양시 거주 1년이상된 만 85세 이상 노인에(1931.12.31.이전 출생자만 해당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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