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○ 안양시 거주 1년이상된 만 85세 이상 노인에(1931.12.31.이전 출생자만 해당) 월 2만원 지급 (만 90세이상은 월 3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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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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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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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신규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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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- 신규신청불가 (단계적폐지사업으로, 2017.1.1.이후 신규신청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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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안양시 거주 1년이상된 만 85세 이상 노인에(1931.12.31.이전 출생자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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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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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