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지원액 : 의료비 및 보조기기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의료비 영수증, 통장사본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등록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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