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○ 지원액 : 의료비 및 보조기기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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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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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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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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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의료비 영수증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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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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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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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