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농업 육성 지원
○ 도시농업 보조사업(공모) - 도시 텃밭 조성사업 : 골목, 유휴지, 공공옥상 등을 활용한 텃밭조성 및 행사운영 지원 - 도시농업 텃밭교육 운영지원사업 : 텃밭교육 운영을 위한 재료비, 강사비 등 지원 ○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: 상자텃밭 및 토양 보급, 텃밭교육(컨설팅) 지원 ○ 도시농부학교 : 도시농업 이론 및 실습교육 운영 ○ 어린이체험농장 운영 : 어린이집 도시농업 체험 텃밭 및 교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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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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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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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사업별상이(1월~4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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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도시농업 보조사업(공모) - 신청방법 : 방문신청(1월~2월) - 도시농업위원회 선정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(3월) -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(4월~12월) ○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 - 신청방법 : 방문, 이메일, 팩스 신청(2월~3월) - 조성시기 및 방법 : 물품 공급(4월~5월), 교육지원(4월~) ○ 도시농부학교 - 신청방법 : 방문, 이메일, 팩스 신청(3월~4월) - 운영시기 : 4월~11월 ○ 어린이체험농장 운영 - 신청방법 : 어린이집 연합회 자체선정(3월) - 운영시기 : 4월~1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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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시농업 보조사업(공모) - 도시 텃밭 조성사업 : 주민공동체, 사회단체, 공공건물 입주기관 등 - 도시농업 텃밭교육 운영지원사업 : 텃밭운영 교육기관 ○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: 경로당 등 복지시설, 교육기관 등 ○ 도시농부학교 : 안양시민 누구나(심화과정의 경우 기초과정 수료자) ○ 어린이체험농장 운영 : 어린이집 50개소(연합회 자체 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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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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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교육)||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