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원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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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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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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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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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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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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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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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