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원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
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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